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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첫 심경 “힘내서 살겠다”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관련 승소 후 처음으로 심경을 공개했다. 유승준은 생일을 맞은 15일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빴다. 첫째 대학을 준비하느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유승준은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한 어떤 그런”이라고 밝힌 뒤“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는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듯이 나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운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2.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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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을까…‘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유승준은 8년 전부터 비자 발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왔다. 39세였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당시 LA 총영사관은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 대해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게 된다.한편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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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승준, 비자 발급 허용치 않기로 결정"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진행된 국회 의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과 관련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사안을 다시 검토했다"고 운을 떼면서 "입국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판단하에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승소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법으로 판단했던 것. 하지만 다시금 사증발급을 거부당하며 소송 2차전에 돌입했다. 18년째 당국과 분쟁 중인 유승준. 2차 비자 발급 거부 이후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들의 설득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는 전언.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비자 발급 불허가를 언급함에 따라 입국은 어려울 전망이다. 1990년대 톱스타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의무는 사라졌고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했던 유승준의 말은 거짓이 됐다. 병역회피 논란에 병무청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병역의무 경시·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2월 유승준에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10.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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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에도 입국금지…소송 2차전 나선 배경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5)의 한국 입국이 또 좌절됐다. 행정기관은 그의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있고 유승준은 18년째 당국과 분쟁 중이다. 유승준은 지난 6일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유승준이지만, 다시 한번 사증발급을 거부당해 소송 2차전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법으로 판단했다.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주 LA 총영사관에서 유승준의 사증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들의 설득으로 이번 소송에 임하게 됐다. "꼭 다시 만나야죠" 입국 의지 보인 유승준 1990년대 톱스타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의무는 사라졌고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했던 유승준의 말은 거짓이 됐다. 병역회피 논란에 병무청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병역의무 경시·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2월 유승준에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의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됐다)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의 나이가 38세였다.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긴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재판 중에도 승소 이후에도 유승준은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 3월 '왜 한국에 오려고 하는가'라는 물음에 "나는 한국 피가 흐르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들은 나를 미국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뜻은 없고 그냥 가고 싶다. 지금 가족과 함께 나름 잘살고 있지만 한국은 막연하게 그리운 곳이다"고 답했다. 또 "무대가 그립다"면서도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여러분 앞에 연예인으로 다시 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을 떠날 때는 스물 여덟살이었고, 지금은 45세의 네 아이의 아빠다. 이제는 나다운 사람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젠가 다시 만나야죠, 꼭 다시 만나야죠" "굿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의식…소송 2라운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유승준은 20년 전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에 불과할 뿐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독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승준 입국에 대한 대중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해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 금지청원 글은 25만9864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서 답변을 진행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대법 판결 직후 시작된 청원으로 닷새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다.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유승준과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 LA 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임을 강조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tbc.co.kr 2020.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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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이겼지만 입국길은 산 넘어 산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사증(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병역기피 이후 18년만에 입국길을 확인하고 한국행에 다가섰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을 밟기란 물음표. 국민 정서에 따른 여론 재판이 여전히 뜨겁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이 지난 2015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이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비자는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국내 거소 신고시 금융거래·의료보험·부동산거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하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인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신청은 자유지만,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소송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는가'를 놓고 과정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선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 판단을 보류한다"는 부연이 있었다. 또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한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원고가 먼저 나서서 공언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 수 있다)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인기를 얻었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에 임박 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러한 태도에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는바, 원고가 실제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거둔다면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이와 관련해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등이 협의를 거쳐 비자 교부 또는 거절을 결정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한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입국 및 거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찬수 전 병무청장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 정서는 '(유승준이)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저버렸다"고 했다.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대중적 반감도 여전하다. 지난해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닷새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답변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유승준의 경우 그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 입국금지 대상이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간다고 해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제한조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법을 근거삼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적용한 비자이지 그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일간스포츠에 설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같은 판단을 내린 만큼 판결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 국내에 들어와서 인기가 있고 없는 문제는 추후 이야기"라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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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한국 입국길이 열렸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2020.03.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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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유승준 판결에 법조계도 의견분분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과 LA총영사관 사이의 소송이 4년간 이어지며 엎치락뒤치락 모양새다. 1·2심에선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다고 본 반면, 대법과 파기환송심에선 행정절차가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유승준의 손을 들었다. 소송이 반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도 다양한 법리적 해석으로 유승준 사건을 바라봤다. 지난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는 유승준 사건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김형수 변호사는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2005년까지 밝혀진 것만 약 4천500건에 이르는데도 유승준만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제재를 받은 것은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사증 발급 거부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의 재판부 결정을 반기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 자체의 처분성을 명백히 판단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앞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LA 총영사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판결문을 통해선 "원고인 유승준과 같은 유명연예인으로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병역 의무가 소멸했다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판단의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술대회서 "2002년 당시의 법무부 장관의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먼저 내린 뒤 비자 발급 거부의 위법성을 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과거의 결정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재고는 필요하다. 당시의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재심을 구한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더했다.이 자리에선 윤인진 고려대 교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 인식 설문조사도 공개됐다. 연령이 높을 수록 재외동포를 한국인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동포, 불리할 때는 외국인 행세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44%에 달해, 편법이나 혜택에 대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승준에 대해선'입국과 국내 활동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41.1%는 '입국은 허가하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7월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서도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유승준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높다. 재외동포로 인식하기 이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연예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유승준이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을 당시에도 사회적 파장이 대단했다. 국민적 정서가 상당히 반영되기 때문에 쉽게 판결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유승준은 입국 금지 결정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를 통해 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결과를 알았을 것"이라면서 "LA총영사관이 처분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아예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대법 판결을 비판했다. 또 "유승준 사건은 재외동포법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외교부가 재상고를 결정했으니 새로운 근거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형수 변호인은 일간스포츠에 "유승준의 경우 그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 입국금지 대상이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간다고 해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제한조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법을 근거삼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적용한 비자이지 그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유승준이 만약 입국을 한다면 나라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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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은 이겼지만…'괘씸죄'에 입국 달렸다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 소송에서 승소하고 법원의 힘을 얻었다. 다만 17년만의 입국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승준을 놓고 대중적 비판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외교부까지 대법에 재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서울고법은 지난 15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LA총영사관이 2002년 2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증 발급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면서 앞선 대법원의 의견을 수용했다. 유승준 승소 소식에 그를 대신해 현장을 찾은 20여 명의 팬들은 환호했다. 인터뷰 등을 시도하려는 기자들에 "나가달라"고 경계하면서도, 함께 모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다. 유승준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다.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 판결 취지를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입국 금지 결정의 위법 여부는 '판단보류'하지만 실질적 입국까지 넘어야 할 벽들은 남아 있다. 재판 후 공개된 판결문에서 판사는 "법무부 장관이 유승준 입국을 금지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다"고 적었다.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판결에서는 논외로 하고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면서 법무부의 입국 거부 자체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판결을 보류했다.비례의 원칙은 유승준 측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있어 위반한 부분이라 주장해온 근거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에서는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반면 1·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괘씸죄vs동정론' 여론재판입국 반대 여론은 여전히 우세하다. 지난 7월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 거부 청원'은 닷새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청와대는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찬반입장을 나란히 실었는데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을 보이면서 인기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유승준도 JTBC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대한 괘씸죄를 인정한다며 사과했다.찬성 입장에 대해 고법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승준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해보인다"면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 만 입국이 금지되는 점, 현행 재외동포법은 한국 남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했더라도 41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미 많은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대로 대가를 치렀다고도 봤다. 동정론에 힘을 실은 한 시민은 "모범을 보였으면 좋았겠지만 유승준의 행동은 편법이었다. 17년 동안 입국을 제한했으면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승준 변호인은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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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고법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하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입국할 수도 있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제10행정부)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국민적 비난을 고려해 입국을 제한했고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 소송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유승준 측이 제기하면서 이어져 왔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에선 행정 절차가 빠졌다고 판단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또한 대법의 판결을 수용해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를 허가해줄 수도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도 있다.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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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유승준, '비자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마음 편히 가지려 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의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에 대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1, 2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면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유승준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다면 17년 만의 입국도 가능해진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며칠 안 남았네요. 아무리 맘을 편하게 가지려 해도 그렇게 말대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진심 감사드려요"라며 파기환송심을 앞둔 소감을 적었다. 또 "나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만날 수 있기를"이라고 기대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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